유니스왑 ‘토큰 사기’ 집단 소송, 연방 판사에 의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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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wap class action
사진: 팅지 인저리 로펌언스플래쉬

오늘 대표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을 향한 집단 소송이 기각되었다.

법률 분석가인 마이크 와우작(Mike Wawszczak)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 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2021년 4월부터 유니스왑 운영 관련해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왔고, 집단 소송에서 제기된 혐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니스왑 집단소송: 혐의와 기각된 이유


원고들은 유니스왑 측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발행 및 판매한 증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점과 부실한 스마트 계약 관련해서 피해를 보았다는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원고들은 유니스왑이 토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토큰의 타이틀을 자신들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니스왑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정확한 주장이 아니라며 혐의를 기각했다.

또한 판사는 유니스왑이 자신들의 UNI 지배 토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고들에게 직접 토큰을 홍보하고 청탁했다는 주장 관련해서 “유니스왑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증권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것을 입증할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통적인 법적 기업과 달리 유니스왑은 글로벌 사용자들 사이에서 분산된 네트워크로 운영된다. 이러한 특수 환경 때문에 원고들이 제공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

유니스왑 집단 소송의 배경                                                


유니스왑 집단소송의 핵심은 기업이 증권 매매를 디지털 토큰이라 위장하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행위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 소송을 신청한 원고 중에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네사 리즐리(Nessa Risley)는 이더리움맥스, 매트릭스 사무라이, 로켓 버니를 통해 약 10,400달러가 넘는 투자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유니스왑이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하게 방해해 투자자들이 사기 행위에 노출되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유니스왑의 토큰은 “러그풀”과 펌프 앤 덤프 같은 불법적인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탈중앙화 기업 관련 법적 판례


유니스왑 관련 집단 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혐의에 직면한 다른 분권화된 기업은 이것을 하나의 법적 선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제 비슷한 탈중앙화 금융(DeFi) 기업들은 불법 혐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유니스왑 사건을 인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으로 규제 당국이 빠르게 진화하는 디파이 공간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감독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전통적인 규제로 새로운 시대의 사업 모델을 판단하는 것이 더이상 안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규제 당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평가할 때 사용할 방식을 다시 생각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고 적합한 규제로 나아가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니스왑 집단소송의 결과는 투자자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을 디파이 플랫폼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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