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비트코인 ETF의 미래 – 개리 겐슬러는 금융계의 푸틴일까? 한편 블랙록과 피델리티 ETF 승인은 한 발 더 가까워져

Gary McFar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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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 지연되며 뉴욕의 유명 기업 규제 변호사이자 호프스트라 로스쿨 특임 교수 한 명이 “개리 겐슬러를 보면 푸틴이 떠오른다”라고 발언하며 그의 가상화폐 규제 태도를 비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개리 겐슬러는 가상화폐 산업을 적합한 규제로 이끄는 대신 일방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독재적 존재로 비판받고 있다. 

뉴욕의 로펌 시케비치(Shipkevich PLLC)의 창업자이자 대표 펠릭스 시케비치(Felix Shipkevich)가 크립토뉴스에 말하기를, 컬럼비아 항소 법원의 판사가 그레이스케일과 SEC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암호화폐 산업이 지금까지 성취한 가장 큰 법적 승리이다. 

시케비치는 당시 판결에서 재판관이 강하게 표현한 만큼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신 SEC가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확률이 높다고 보면서도,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신청을 먼저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목요일에 SEC에 제출된 7개 신청서 전체가 45일 추가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은 투자자를 당황케 했다. 

모든 연기 공지는 SEC 웹사이트의 국립 증권 거래소란에 게시되었다. 그러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연유로,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신탁 연기 공지는 다른 연기 공지와 구분되어 웹사이트의 다른 부문에 게시되었다. 

한 방 먹은 SEC 개리 겐슬러: ‘암호화폐 산업을 비호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그레이스케일과 SEC 소송에서 세 명의 재판관은 그레이스케일이 폐쇄형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개방형 ETF로 전환할 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SEC가 반려한 행동을 두고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표현했다. 시케비치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은 SEC와 개리 겐슬러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나의 개인적 견해로, 본 판결은 가상화폐 산업에 손을 들어준 가장 중요한 판결이다.”

“자의적이며 변덕스럽다 – 이러한 표현은 매우 강한 표현이다. 항소 법원이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SEC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하면 놀랄 것 같다.”

“이번 판결을 보면, 항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청원인 그레이스케일은, 법적 절차에 따르면, 상품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의 반려에서 제공된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법적 절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일한 상품이 CME 선물의 경우에는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SEC는 이미 두 개의 비트코인 선물 펀드를 승인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무엇이 다른가? SEC가 항소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겐슬러가 CFTC 의장 시절 보여준 괴팍한 성격과 작업 방식을 고려했을 때, 블랙록 현물 비트코인 ETF는 사실상 확정된 후보일 수 있다.

제이피모건의 클라이언트 노트가 믿을 만하다면,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거의 불가피해보인다. 

시케비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내가 개리 겐슬러였다면, 그레이스케일에 달려가서 이봐, 우리 다시 해보자. 어떻게 너희 ETP를 승인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까?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창피하니까. 법원에서 자의적이며 변덕스럽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들은 후 사과의 발언을 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이어서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항공사 승객이고 판사에게 가서, 영국항공이 내가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항의했다고 가정하자. 판사가 사건을 들여다보더니 ‘어라?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한 판단은 자의적이며 변덕스러웠다’라고 한다면 영국항공은 즉시 당신에게 사과하고 아마 무료 바우처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SEC에게서 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개리 겐슬러는 푸틴을 떠올리게 한다. 그에 반항하면, 그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겐슬러의 다음 움직임은 무엇이 될까?

겐슬러,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할 확률 높아져

“개리 겐슬러의 자존심은 살짝 생채기가 났다. 그렇다면 다음 행동은 무엇이 될까? 45일 동안의 연기가 종료하면 모든 신청서를 승인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개리 겐슬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전통 은행에게 가장 먼저 승인해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에 월가 거물과 SEC 같은 정부 기관의 친밀함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그레이스케일을 건너뛰고 곧장 블랙록을 승인해준다면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시케비치는 겐슬러의 과거 이력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여론 인식에 하나도 신경쓰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겐슬러는 CFTC 의장을 역임한 동안 도드-프랭크법(Dodd-Frank, 201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금융개혁법) 이후의 CFTC 법률과 규제로 이미 수많은 소형 및 중형 금융 기관을 파괴했다. 도드-프랭크법은, 나의 견해로 보았을 때, 2008년 금융 위기와 전혀 연관 없는 수천 개의 중소형 은행과 신용조합을 파괴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대형 은행을 더욱 키웠다. 중소형 은행은 비합리적으로 짐스러운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상대적으로 대형 은행은 이를 준수하기 쉬웠다.”

“내 생각에는 그가 골드만 삭스와 다른 대형 은행이 덩치를 키우는 데 주된 책임을 가졌다. 모든 대형 은행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상당한 자본을 가졌으며 정부에서도 많은 자금을 받았다. 그 결과 그들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했다: 다시 말해 보상 받았다. 하지만 소형 은행과 신용 조합을 보면, 처참히 파괴되었다.”

“소형 은행과 신용조합은 더욱 규모가 작아질 수 밖에 없었다. 비합리적으로 짐스러운 규제 요건을 준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고서 겐슬러는 SEC로 옮겼다. 그가 SEC에서 가진 주 목적을 보면, 같은 태도를 모방하는 것이며 단지 이번에는 그 대상이 암호화폐 시장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시케비치는 가상화폐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 이유로 가상화폐는 사기꾼을 끌어들이는 순수하게 투기적인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를 이해한다. 시장에는 수많은 사기꾼과 스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그레이스케일은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4%를 보유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자본력이 탄탄한 회사로 이미 몇 년 동안 존재해 왔다. 물론 그레이스케일이 백 년된 회사는 아니지만, 십년은 족히 지났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중대한 문제를 겪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

안전 최우선이란 말은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은행과 함께 한다는 의미

시케비치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SEC의 안전 전략이 된다고 믿는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어도 “거봐,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시케비치는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내 개인적 견해로, 이번 판결은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승인되는 길만 닦아주었다.”라고 말했다. 

“두 은행 모두 오랜 기간 ETF를 신청한 이력을 보유했다. 만약에 내가 SEC이고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존재해 온 전통 은행이나 투자은행이 아닌 몇 년 운영된 회사에 첫 번째 승인을 내준다면, 나의 평판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판결은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승인 과정을 가속했으며 그 이유는 더 안전한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무도 ETF 신청을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럽게’ 처리했다고 비판할 수 없게 된다.”

시케비치는 이어서 대부분의 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상상이긴 하지만, SEC가 ‘한 번에 신청서를 왕창 승인하고 누가 먼저 문제를 일으키나 보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인 법 집행을 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비록 그레이스케일 승소 이후 모든 상승분은 현재 반납한 상태이지만, 이 상황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임박하지는 않았어도, 불가피할 수 있다. 

펠릭스 시케비치는 시케비치 PLLC(Shipkevich PLLC)의 창업자이자 대표이다. 그는 또한 모교인 호프스트라 대학 모리스 A. 학장 법학대학원에서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의 사업과 정책, 기업 금융 법규 등에 관한 강의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곧 디지털 코인과 가상화폐 법률과 규제(Digital Coins and Cryptocurrencies Law and Regulation)라는 법률 교과서를 출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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