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반발, 항소를 제기한 SEC “기각해야 한다”

Ruholamin Haqsha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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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어도비스톡 / 마이클 Šteflovič

리플랩스는 XRP 토큰이 시장에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는 연방 판사의 판결에 항소해달라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청에 불복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금요일 리플은 뉴욕에서 미국 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SEC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리플 측은 SEC가 다양한 사건에 걸쳐 사실과 법에 무관하고 모든 디지털 자산을 같은 입장으로 적용하려 하고, 법적 문제에 대한 항소를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토레스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가 가능하다.

SEC의 항소 외에도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는 혐의 대한 소송도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미국 법원은 증권거래소에서 XRP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발표한 판결문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진행한 XRP의 판매는 투자 계약의 판매에 미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연방판사는 XRP가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에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SEC는 이번 사건의 결과가 코인베이스글로벌(Coinbase Global), 바이낸스홀딩스(Binance Holdings)와 같은 주요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맨해튼의 또 다른 연방 판사인 제드 라코프(Jed Rakoff)는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와 설립자 도권(Do Kwon)에 관련된 별도의 SEC 사건에서 토레스 판사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코프는 테라 USD 토큰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 잠재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리플은 지난 금요일 제기한 자료에서 기관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는 SEC의 관할권 밖에 속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리플은 SEC의 항소가 인정되면 앞서 자산을 증권거래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지목된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티안 라센 (Christian Larsen) 회장도 SEC의 요청에 반대했다.

이들은 토레스 판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SEC, 그레이스케일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다른 차질에 직면


리플의 이의 제기는 암호화폐 업계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또 한 번 승리를 거둔 직후 나왔다.

지난주 워싱턴 항소법원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LLC가 제안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를 차단하기로 한 SEC의 결정을 뒤집었다.

법원은 SEC에게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에 대한 이전의 거부를 취소하고 검토 절차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SEC는 유사한 제품을 다른 방식으로 취급하는 그레이스케일의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안서를 거절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위이다. 따라서 법원은 SEC에게 거절 취소 명령을 하고 그레이스케일의 청원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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