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경영진, 가격 조작 혐의로 징역형

Tim A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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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가격을 조작하고 75억 원의 이득을 취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의 경영진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비트소닉 거래 플랫폼 최고경영자에게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사건: 법원, ‘관대한‘ 7 징역형 선고


법원은 비트소닉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배 모씨(43)에게는 더 경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 씨는 총 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최고경영자인 신진욱 씨(40)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itsonic CEO Shin Jin-wook speaking during an interview in 2019.
2019년 인터뷰 중인 비트소닉 CEO 신진욱. (출처: 해시넷/유튜브)

피고인은 유죄 판결과 선고에 대한 결과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신 씨와 배 씨는 아직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단, 서울지방법원 이종채 판사는 신씨가 “가장 큰 피해를 본 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을 때, 선고가 이미 관대했다가 주장했다.

판사는 신 씨와 배 씨 모두 이와 유사한 범죄 경력이 없는 점도 판결에 참고한 요소임을 덧붙였다. 이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가장 하에 [신]씨는 장기간 여러 피해자로부터 75억 원 이상을 모금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였다.”

비트소닉 경영진은 어떻게 피해자들을 속였나?


검찰에 따르면 비트소닉은 2019년 2월부터 투자자들이 위험이 높은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신 씨와 배 씨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이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믿게 했다.

심지어, 특정 자체 발행 알트코인의 가격을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도 만들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자동 거래를 통해 비트소닉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 모든 소프트웨어는 실제로는 신씨가 소유했던 지갑을 사용해 매입을 진행한 것이었다.

또한 법정에서는 신씨가 “거품 낀” 비트소닉의 매출과 영업 이익 데이터를 생산한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도 언급했다.

법정은 101명이 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가 정상이라고 믿고 회사에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자산을 보냈다고 확인했다.

신 씨는 이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 예치금의 대부분을 “직접 가져갔다”고 검찰은 법원에 전했다.

2021년 9월에 도입된 법에 따르면 모든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정화폐 출금/입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래 플랫폼은 사회보장번호가 검증된 거래를 제공하는 국내 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한다.

2023년에는 사기로 2조 3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 V 글로벌의 대표에게 2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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