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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북도, 체납자로부터 13만8000달러상당 암호화폐 압류

Tim Alper
| 1 min read
면책조항: 이 기사를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전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전국적인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31명의 ‘체납자’들로부터 약 13만 8000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은 이달 초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Jeonbuk (North Jeoll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n a map of South Korea.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출처 : TUBS [CC BY-SA 3.0])

전북도, 체납자 단속 위해 거래소 자료 조사


전북자치도는 지난 18일 압수 암호화폐가 대형 원화 거래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 코인은 모두 수차례 지방세 고지서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들의 소유였다.

올해 3~4월 전북지역 세무공무원들이 한국 소재 원화 거래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5곳 의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다.

지방세 500만원(3619달러) 이상 체납을 한 3026명 중 거래소에 암호화폐 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은 모든 원화 거래소가 고객의 지갑을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은행 계좌에 연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관들은 전북 소재의 개인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고 그들의 과세기록과 대조할 수 있었다.

전북도, 암호화폐 보유 ‘체납자’ 추적 강화


세무 공무원들은 31명의 체납자들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들의 지갑은 압류되었고 이에 대한 고지를 했다: 체납된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암호화폐를 청산하고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다.

뉴시스는 “압류 통보를 받은 한 체납자는 254만원을 즉시 납부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압류 금액이 작년의 “6배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작년에 전북도는 12명으로부터 3100만원(22,500달러상당)을 압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체납자 12명 모두 “지방세 500만원(3619달러상당) 이상”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상자산 압류금액이 6배 이상 증가했고 재산은닉 양상도 뚜렷해졌다.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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