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빼돌려 암호화폐 투자한 한국 법무소 사무장 ‘실형’

Tim A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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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이 기사를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전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한 법무사무소 사무장이 고객들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3월 11일 부산에 수감되었다. A(50대)씨는 빼돌린 자금을 암호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매체 뉴시스는 11일 부산지법 형사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개월을 선고했다.

고객 돈 횡령한 한국 법무사무소 사무장


A씨는 2021년 12월 27일 17만 달러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법무사무소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B사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맡긴 매매잔금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다른 고객으로부터 등기 업무를 위한 1,700달러상당의 자금을 빼돌렸다.

안타깝게도 검찰은 도난당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 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A씨는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부산, 암호화폐 관련 범죄 증가?


부산 판사들은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 익숙하다. 작년 12월 부산 경찰은 암호화폐 사기가 의심되는 80명이 넘는 한 조직을 급습한 바 있다.

Busan on a map of South Korea.
대한민국 지도상의 부산. (출처 : Dmthoth [CC BY-SA 3.0])

지난 1월, 동일 재판부는 암호화폐를 결제 방법으로 사용한 마약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 1월에 창원 지방법원은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에 불법 은행 서류를 제공한 한 조직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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