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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임원, 돈 받고 거래소에 코인 상장한 혐의로 조사

Tim Alper
| 1 min read
면책조항: 이 기사를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전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A cellphone displays the app of the South Korean crypto exchange Bithumb on its screen, with the exchange’s logo visible in the background.
출처: 어도비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 재직 중인 임원이 뇌물을 받고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당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이모씨”는 빗썸의 모회사 빗썸 홀딩스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된 코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소형 알트코인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후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는 불법 상장이 소형 코인의 가격 조작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한다. 

현재 조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빗썸홀딩스 사무실과 이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해당 사안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A graph showing trading volumes on the Bithumb crypto exchange over the past seven days.
출처: CoinGecko

코인 상장 대가로 돈을 받은 한국 거래소 임직원, 더 있다?

 

빗썸의 불법 상장 조사는 최근 몇 달 사이 한국의 가상화폐 산업에 논란이 된 두 번째 주요 사건이었다. 

지난 2월 코인원의 전 직원 전모씨 역시 서울남부지검에서 불법 상장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측은 전모씨가 코인원 플랫폼에 “여러 코인을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 만 달러”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코인원 역시 “전모씨가 현재 직원이 아니기에 자세한 사안을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익명의 업계 내부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거래소가 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해 준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무성했던 이야기다”

법조계는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소가 스스로 상장할 코인을 결정할 수 있어 과한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여러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러한 규제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 테라 생태계의 붕괴에 대응하여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연합해 DEXA라고 하는 자체 규제 기관을 설립해 상장 폐지 관련 긴급 사안을 다루고 있다. 

빗썸은 지난 1월에도 별도의 가격 조작 혐의로 조사 받은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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