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파산보호신청으로 SEC의 사기 혐의에 항소할 수 있을 것”

Ruholamin Haqsha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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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출처: 어도비

테라폼스랩스가 최근 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하며 성명을 통해 SEC의 사기혐의 소송에 항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법원 서류에서 테라폼랩스 CEO 크리스 아마니(Chris Amani)는 회사의 운영 및 이해관계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 파산 보호 절차가 가진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파산 보호 절차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테라 커뮤니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채권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또한 진행 중인 여러 법적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고 SEC의 집행에 항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테라폼랩스는 1월 2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회사는 대략 1억~5억달러 규모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산 절차는 수요일에 심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테라폼랩스, 파산 보호 절차 없다면 청산 당할 것


아마니 대표는 만약 테라랩스가 큰 벌금형에 처한다면 이를 온전히 납부하지 못하거나 항소를 위한 채권을 제공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파산 보호 절차의 보호가 없다면 재판 및 최종 판결 이후 청산이 유력하다.

그러나 만약 SEC와의 소송에서 항소가 성공한다면 테라폼랩스의 부채가 크게 감소하여 회사와 채권단, 커뮤니티 모두에 금전적으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SEC는 2023년 2월에 테라폼랩스와 전 CEO 권도형을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위원회는 테라폼랩스 팀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 증권 사기”를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투자자에게 대부분 미등록 증권인 상호 연결된 가상자산 증권을 판매해 상당한 자금을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아마니는 다시 한 번 테라폼랩스가 지방법원의 약식 판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해당 토큰이 관련 법에 의한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마니는 SEC의 강제 조치가 SEC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12월 약식 판결에서 제드 라코프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SEC의 편을 들어주며 테라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판시했다.

권도형, 송환 대기 중


전 테라 CEO 권도형은 지난해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되어 현재 범죄자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업이 400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사기와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 SEC는 종전에 권씨의 송환 요청에 따라 권씨의 재판을 3월 중순으로 연기하기로 동의했다.

권씨의 법률 팀은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미국과 한국 모두의 송환 요청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항소를 신청한 상태이다. 게다가 권도형의 몬테네그로 법률 대리인은 고란 로딕(Goran Rodic)은 권씨가 미국보다 한국으로의 송환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로딕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의 상호협정, 국제 법률 지원에 관한 현지법을 들며 권씨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책조항: 이 기사를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전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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