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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알트코인 수백개 폐지 검토

Tim Alper
| 2 min read
면책조항: 이 기사를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전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올해 ‘수백 개의 알트코인’을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대한경제에 따르면 새로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다음 달부터 (한국)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600여 개 코인 종목에 대한 상장 유지(거래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한경제는 16일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원화 거래 플랫폼들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chart showing trading volume per market pair on the Bithumb crypto exchanges on June 16, 2024.
2024년 6월 16일 빗썸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 (출처: 코인게코)

한편 이 규정은 아직 원화 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고 암호화폐 대 암호화폐 거래만 제공할 수 있는 20개 이상의 다른 거래소에도 적용된다.

한국 규제 당국은 29개 플랫폼이 운용 중인 600여 개 알트코인에 대한 상장 유지 여부를 ‘초기 검토’하도록 강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거래소는 상장 중인 코인에 대한 “분기별”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상장폐지 전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토큰을 “거래유의” 종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익명의 규제 당국 관계자는 언론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코인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후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된다.”

새 법은 거래소마다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 설치를 의무화며 이 기구는 코인의 보안, 신뢰성 및 규정 준수 자격을 평가해야 한다.

다음은 이 기구들이 평가하는 구체적인 사항이다:

  • 사회적 신용
  • 발전
  • 발행
  • 정보공시
  • 투명성
  • 발행 및 유통량
  • 시가총액
  • 이해상충 관련 사항
  • 기타위험

일부 코인에 대한 ‘대체 심사 방안’


비트코인 등 진정한 분산형 사업과 분산형 자율조직(DAO) 관련 사업의 경우 ‘대체 심사 방안’이 제공된다.

그러나 한국 규제 당국은 이더리움(ETH)XRP와 같은 대형 토큰의 경우 이러한 심사 과정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경제에 의하면 “충분한 규제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코인”들은 보다 쉽게 승인된다.

적격 해외시장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홍콩·싱가포르·인도·호주”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졌다.

새 법은 또 ‘거래소는 거래지원의 대가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수수를 금지’한다고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뇌물 코인 상장’ 사건들이 한국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

일각에서는 저시가총액의 “김치 코인들”이 수상한 상황에서 상장을 따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러한 코인들의 대다수가 토큰 가격을 인위적으로 급등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몇 년 동안 물밑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지난 2021년, 몇몇 한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제 강화를 예상하여 수십 개의 저시총 ‘김치 코인’을 플랫폼에서 상장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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