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SEC 관할권 밖”

David Pok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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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미국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변론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반격을 가하며 위원회가 거래소에 법적 집행 조치를 취할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SEC와 코인베이스 모두 기나긴 법적 분쟁을 대비하고 있다. SEC는 6월에 기소장을 제출하며 코인베이스가 플랫폼에 미등록 증권을 상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최근 변론서는 SEC측 주장의 여러 빈틈을 공격하며 변론을 강화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플랫폼에 상장된 가상 통화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그 근거로 하위 테스트의 증권 요건 중 “투자 계약”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코인베이스는 자사의 유통 시장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투자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우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단순히 자산의 판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거래소는 코인베이스가 수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SEC에게 규제적 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SEC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판을 키우며 SEC에 직무 집행 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기관은 시간 연장을 요청하며 노력을 무산시켰다. 

변론서에 따르면 “설사 SEC가 옳아 해당 자산 및 서비스가 그들의 관할 범위 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본 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코인베이스의 권리를 침해하며 행정권 남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코인베이스가 변론서에 추가하기를, 최근 SEC의 증가한 규제 활동은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위반된다. 해당 원칙은 의회가 주요 경제적 결정을 다른 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거래소는 의회에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입법적 가이던스의 강화를 요구했던 SEC 위원의 의회 증언을 인용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박해

연초부터 SEC는 가상 자산 산업을 향해 연일 폭격을 터뜨리며 주요 회사를 대상으로 법률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 

크라켄은 위원회와의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SEC에 3,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SEC가 비트렉스를 제소한 지 3주만에 거래소는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빅시 역시 곤란에 처했다. 

6월에는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며 증권법 위반, 컴플라이언스 미준수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위원회의 공격에도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며 오히려 산업이 그동안 필요했던 규제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가 전하기를 “SEC의 모호한 발언은 올해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격한 망치와는 대조적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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