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에서 드러난 한국 고래 투자자 현황

Tim A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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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이 기사를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전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A pod of whales swimming underwater.
출처: 어도비

새로 공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수백 명의 가상화폐 고래 투자자가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법에 따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는 보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요청하여 자료를 입수했다.

국세청 자료는 공개되기 전 익명 처리했지만 이제 국세청에서 가상화폐 고액 자산가 수백명의 명단을 확보했음을 암시한다.

데이터 주요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서울 거주자 619명이 해외에 총 60억 달러(8조 1,362억원)의 가상 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 경기도 거주자 325명의 신고액은 8억 600만 달러(1조 91억원)에 달한다.
  • 대구 거주자 45명은 총 1억 1,700만 달러(1,576억 원)의 가상 자산을 신고했다.
  • 인천 거주자 55명은 총 9,900만 달러(1,335억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가상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는 평균적으로 해외 거래소와 지갑에 1,570만 달러(213억원)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A map of South Korea.
출처: TUBS

국내 고래들, 더 많은 암호화폐 매집 중인가?


국내 개인 및 법인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하루라도 초과한 경우 계좌 잔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전통 파생상품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제 암호화폐도 포함되었다.

국세청은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종류나 토큰 보유 플랫폼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The headquarters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Tax Service.
출처: 김민성

양경숙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가상화폐 관련 데이터가 지속해 축적되길 기대한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보유자의 성실신고를 적극유도해야 한다.”

이후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가상화폐를 통한 세원 잠식을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

이번 달 초에 금융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시가총액 211억 달러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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