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 퇴출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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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전망
출처: DALLE-3

규제 당국이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부적격 거래소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또한 의심 거래를 선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범죄 수익의 은닉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책자문위원회와 협의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부적격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신고심사와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강화해 이미 운영되고 있는 부적격 거래소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FIU는 이를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협조를 동원하고자 한다.

상반기에는 사전 검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2024년 상반기에는 사전 검토를 통해 자금 세탁 위험, 시장 운영 역량 등을 심사한다. 더 상세한 심사는 하반기에 이루어진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는 퇴출된다.

FIU는 신고 심사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위반전력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법률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채무불이행 등의 사회적 신용 요건도 고려 대상에 추가된다.

게다가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범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중지할 수 있도록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한다.

고위공직자의 코인 자산도 공개


국내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 코인 거래량의 30%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민 전체의 4%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당국은 사기, 횡령, 배임 등에 관해 가상자산사업자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올해 7월 19일부터는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은 시장 조작을 통한 부당이익이 50억원을 넘을 때 높은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한 국회의원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코인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코인게이트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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