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도 고위공무원 10%가 가상자산 보유

Jai Pra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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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국내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공개한 이유는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고, 공무원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가상화폐 자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기도는 12월 14일에 예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화폐 자산을 매일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다.

올해 초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 보유량을 보고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과 함께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발행하는 국내 기업들도 내년부터 금융감독당국에 거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무원 228중 23암호화폐 보유


총 228명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23명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선언했다. 이 중 15명은 100만 원 미만의 비교적 소액의 보유를 신고하였고, 나머지 8명은 비교적 규모가 더 컸다.

이에 경기도는 이들의 암호화폐 자산이 공무와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상 책임과 부서별 역할, 주요 사무 결정 사항 등을 검토했다.

또한 이러한 조사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가 돼 공식적인 절차로 이어졌다. 끝내 지난 20일에 열린 위원회에서 개인의 직무 역할과 암호화폐 자산 간 연관성이 없다고 결정됐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암호화폐 보유 금지


행동강령에 의하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의 입안·시행, 가상화폐 자산 관련 사항의 조사·점검, 가상화폐 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화폐 자산과 관련된 기술개발 지원과 같은 그 어떤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추가로 암호화폐 자산 거래나 투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자산 모두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가상화폐 자산 신고를 종합조사로 마무리할 예정이며, 공무원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개인이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과 직무와의 연관성이 드러나게 되면 경기도는 개인에게 매각을 권고하거나 특정 의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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