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 최소 30억 원 준비금 유지 의무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번 9월부터 최소 30억 원(230만 달러)의 준비금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번 새로운 규정은 코인 거래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에서 사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내 뉴스에 따르면, 업비트나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이라는 제목을 지닌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채를 충당할 수 있기 위해, 최소 30억 원 또는 일평균 예치금의 30%에 달하는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한다.
이 준비금은 최대 200억 원(1,500만 달러)으로 설정되어, 명백한 상한선을 제공한다.
한국 암호화폐 관련 통합 법안 통과
이러한 규제 조치는 국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 19건에 대한 통합 법안이 통과한 이후에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게 감독기관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에게 가상화폐 운영자 및 보관자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또한 가상 자산의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준비금 요구와는 별개로, 이 새로운 규정은 또한 KYC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자금 송금 규칙을 개선하는데 초첨을 맞추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시행(준비금 제외)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 거래소는 최소 준비금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것
업비트 같은 대형 원화 거래소의 경우, 일평균 예치금 30%에 달하는 준비금 준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요구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코인 거래만 취급하는 소형 거래소의 경우, 자본 제약과 앞선 규제 변경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로 인해, 이러한 규정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및 예방을 위한 전담 수사 팀이 출범하기도 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트레이더들과 가상자산 생태계 참여자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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