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리플, 힌먼 문서 봉인 기한 1주일 연장 요청

Ruholamin Haqsha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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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obe/Kristina Blokhi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이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전 이사의 연설과 관련된 내부 문서의 봉인 기간을 1주일 연장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SEC와 리플 모두, 지난주 금요일에, 힌먼의 문서를 포함한 여러 관련 증거 자료들에 대한 봉인 기간 연장을 청구하였다.

변호사이자 전직 연방 검사인 제임스 필란(James Filan)에 의하면, 같은 날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신청을 받아들여 6월 13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결정하였다.

SEC와 리플은 “2023년 6월 13일까지 1주일의 기한 연장을 청구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하였으며, 힌먼의 자료가 포함된 약식 판결에 대한 교차 동의안 및 관련 증거 자료의 [민감한 사항이 편집된] 버전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힌먼 문서에서 힌먼 전직 위원장의 2018년 6월 연설문이 주요 자료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그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기본 토큰인 ETH가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SEC는 리플 소송 과정에서, 힌먼의 연설 이후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전문가 보고서 등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봉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SEC는 자신들의 업무의 중요성이 대중의 해당 문서에 대한 알권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해당 문서들이 법원의 약식 판결 과정과 관련성이 많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내부 심의 기록을 비공개 해달라는 SEC의 요청을 이번 주 초에 기각했다.

해당 판사는 관련 문서들이 일반 대중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법 문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힌먼의 연설문은 “[법원의] 판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서이다”라고 부연하였다.

암호화폐 관련 주요 판례로 남게될 리플-SEC 사건

리플과 SEC의 사건은 리플과 XRP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들에 대한 규제와 분류 방식과 관련하여 앞으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다른 암호화폐도 증권으로 분류되어 증권에 적용되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리플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다른 암호화폐들도 증권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리플-SEC의 소송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암호화폐 기업의 운영과 규제 방식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SEC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과도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비트렉스(Bittrex),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Nexo) 등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