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자문위원, 겐슬러의 칼 멈출 법리 발견

전 SEC 자문위원은 암호화폐 산업을 향한 미 증권 거래 위원회의 칼이 수십년 역사를 가진 법리 원칙에 의해 깨질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더 스쿱(The Scoop) 팟캐스트 에피소드에 출연해 현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전 자문위원 J. W. 베럿(J. W. Verret)은 중요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최근 SEC의 암호화폐 거래소 양대 산맥인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제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
베럿은 중요 문제 원칙이 “법원이 독립 기관의 임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존중’을 표할지”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여기서 ‘존중’이란 법원이 판결을 내릴 시에 독립 기관 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들의 손을 들어 줄지 아닐지를 뜻한다.
역사적으로 셰브론 원칙(Chevron doctrine)에 의하면 입법자의 법률조항이 모호할 때, 사법부는 행정청(SEC)의 해석을 존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반대 원칙으로 여겨지는 중요 문제 원칙에 의하면 “국가적, 경제적 혹은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 방안에 대해 행정청(SEC)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베럿은 중요 문제 원칙이 항소심 전까지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 원칙(중요 문제 원칙)이 이러한 사건들(SEC 대 코인베이스, SEC 대 바이낸스)에 적용됨은 분명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학 교수이기도한 그는 SEC의 제소 이후 “코인베이스에서 트레이딩하기가 더욱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코인베이스·바이낸스가 이 주장(중요 문제 원칙)을 펼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전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의회에게 산업(암호화폐 산업)이 해외로 내몰리지 않도록 암호화폐 관련 규제적 명확성을 제공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대조적으로 SEC 의장 겐슬러는 현재 증권법이 암호화폐를 관리하기 충분하며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소송은 “암호화폐를 대상으로한 직관적인 증권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겐슬러는 이달 SEC를 구조조정하고 겐슬러를 해고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원내 부총무(House Majority Whip) 톰 에머(Tom Emmer)를 포함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전 SEC 임원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지난주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Mark Cuban)과의 토론에서 스타크는 암호화폐 관련 필요한 모든 규제적 명확성이 이미 확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법은 특정적이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작성되었다”라고 설명하며 “명확성은 통상적일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피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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